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2:10경 동두천시 M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가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9:00경 의정부시 태평로 126에 있는 포천로타리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가 운전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동두천시 일대 여러 장소를 경유한 후 동두천시 Q에 있는 음식점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21:0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공기밥 1개, 된장 뚝배기 1개, 맥주 4병,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1:0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