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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12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인정되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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