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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083411
양수금
주문

1. 피고 A,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64,574원과 그 중 25,537,713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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