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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3가단51751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2,387,820원 및 그 중 29,602,4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 4~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A 주식회사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대출 시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회사 대표이던 남편 망 H이 임의로 피고 C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1)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3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2) 다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 채무에 대하여 H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H이 2012. 11.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C이 2/13 지분을 한정 상속(청주지방법원 2012. 12. 7.자 2012느단994 심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는 연대보증인 망 H의 상속채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5,935,650원(=112,387,820원 × 3/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6,831,326원(=29,602,413원 × 3/13 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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