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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9: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미지급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5. 12. 11. 00: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사 무실 유리문을 돌로 깨트리고,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의 트렁크, 유리 등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2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무실과 승용차를 부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 나와, 죽여 버린다.

개새끼 나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인테리어 필름 시공용 커터 칼(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8cm) 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30 ~01 :00 경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 커터 칼을 꺼 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응급실 진료기록

1. 피해자 사진, 커터 칼 사진, 커터 칼 비교 사진 및 의류 사진

1. 범행 전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세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수사, 피해자 수술 집도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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