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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정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약 1년 전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C(62세)이 순천시 D아파트 102동 103호를 분양받아 홍보용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하는 등 홍보를 준비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잔금을 지급해야 할 기한이 되자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3. 16. 16:10경 위 D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아파트를 팔아주기로 했으면서 왜 팔아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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