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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126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금 16,326,073원과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2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D 오피스텔상가”를 건설하려고 계획한 시공전문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당시 E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과거에 B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B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나. B과 E의 경우 법인격은 다르지만 피고 C는 B의 본부장으로, 소외 F는 E의 직원이지만 B의 부장이라고 자처하면서 영업을 하는 등 서로 협력업체 내지는 제휴업체의 관계에 있고, E는 B을 위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는데, B은 D 오피스텔상가를 선분양 후 건축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E는 직영으로 분양업무를 하는 대신 소외 주식회사 꿈꾸는나무(실제로는 솔렉스마케팅 주식회사가 업무를 담당)에게 분양대행계약을 하게 하였다.

다. E는 꿈꾸는나무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월 360만 원의 금액내에서 소수인원들을 섭외하여 직접 분양하기로 결정하였고, 평소 원고와 친분이 있던 F는 피고 C에게 원고를 분양전문가로 소개하여 2013. 8.월경에는 피고 C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개받았다. 라.

원고가 F로부터 전해 들은 대략적인 처우는 연봉 3,900만 원, 차장급 대우이다.

마. 원고는 2013. 9. 20.경부터 피고 C가 본부장으로 있는 B에 취업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식 발령을 받기도 전부터 이 사건 분양 현장에서 솔렉스마케팅 소속의 직원들과 함께 분양업무를 수행하였고, F는 2013. 10. 6.경 피고 C에게 2013. 10. 11.부터 원고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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