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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5가단103409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2.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3. 30. 등기이사가 되었고, 그 후 2013. 2. 1.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등기임원이 된 후에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10. 31.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43,290,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 을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ㅇ원고가 등기이사가 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1.부터 2012. 3. 30.까지의 퇴직금 36,301,54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 산정의 기산점을 퇴직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ㅇ원고가 근로자로서의 근무를 종료한 것은 2012. 3. 30.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2. 3. 31.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4. 1.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ㅇ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06. 11. 1.부터 2010. 6. 30.까지의 퇴직금 16,532,210원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순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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