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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7가단26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7차16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피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7차166호 지급명령이 내려져, 위 지급명령이 2017. 9. 6.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7. 9.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622,100원으로 하여 원고의 문경시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타채1468호). 다.

원고는 2017. 11.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년금제3008호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6.부터 2017. 11. 1.까지의 이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청구된 독촉절차 비용과 법무사비용, 신청비용 등 합계 4,666,483원을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6. 원고의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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