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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5.10 2016가단93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97차734호 약속어음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경 어음번호 C, 액면금액 18,500,000원, 발행일 1997. 4. 2., 지급기일 1997. 7. 2.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는 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7. 8.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97차73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상 액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1997. 8. 1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7. 11.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문경시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03. 9.경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았다.

마. 또한 피고는 2010. 1.경부터 2011. 10. 27.까지도 원고로부터 매달 20일을 전후하여 10만 원 안팎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후 피고는 2016. 6.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이하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민사소송법 이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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