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다음 각 사실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15. 3. 16.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5.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였다. 4) 피고 B은 그 후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2015. 3. 16.자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은 차용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D이 2015. 3. 16.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잔액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연대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이 유일한데, 피고 D은 위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에 찍혀 있는 피고 D 명의의 인영이 피고 D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되었다
거나, 피고 D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