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5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9. 20.까지 연 5%, 그...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3. 31.로 정하여, 2014. 10. 14. 100,000,000원, 같은 해 12. 1. 20,000,000원, 2015. 1. 8. 10,000,000원, 같은 달 12. 7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