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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49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가 2010. 2. 11.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위 200,000,000원을 2014. 7. 23.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14. 7. 1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하면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한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7년 또는 10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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