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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3 2016가합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74,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5. 7.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몬테나 등 859,864,422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의약품 대금 중 475,054,25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대부분 어음을 교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한 돈 475,054,257원에는 아래 3)항의 약속어음에 의하여 지급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 지급방법을 불문하고 원고는 지급받은 것으로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1)항 기재 의약품 대금 중 168,630,110원을 사후 할인의 명목으로 면제하여 주었다.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원) 지급기일 지급장소 지급거절사유 D 2014. 12. 23. 50,000,000 2015. 6. 15. 농협은행 양구군(지부) 예금부족 E 2015. 3. 30. 30,000,000 2015. 9. 30. 농협은행 양구군(지부) 무거래 F 2015. 4. 1. 35,000,000 2015. 9. 30. 농협은행 양구군(지부) 무거래 G 2015. 5. 28. 30,000,000 2015. 11. 30. 농협은행 양구군(지부) 무거래 합 계 145,000,000 3) 피고 회사는 1)항 기재 의약품 대금 중 14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C병원이 발행한 아래의 약속어음 4매에 각 배서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약속어음 4매는 아래와 같이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4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약속어음금도 연대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모두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구하는 약속어음금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약품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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