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춘천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G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G 회사에 지불해야 할 채무 금 3억 5,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5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 회사의 사료를 매월 1,000톤 이상 판매를 해서 2016. 9. 15.까지 1억 6,500만 원, 2017. 9. 15.까지 1억 6,500만 원, 2018. 9. 15. 2억 2,000만 원 등 원금 5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8% 로 반기 별로 지불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에게 3억 원, 위 G 회사에 2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갑자기 사료를 변경하면 동물들이 잘 먹지 않아 심지어는 죽는 사태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G를 사용하던 농장 주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사료로 변경하기 어려워 피고인과 더 이상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료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합 88』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J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