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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1 2018가단156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약칭한다

)는 ‘D’라는 상호로 의료 등을 제작하고 의류 등 이월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에 대한 20억 이상의 채권자이다.

3) 피고는 C의 대표이사 E의 지인으로, 의료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의 부도 및 C 채권자들의 자금 조달 1) C이 발행한 합계 7억 5,000만 원의 만기 2018. 1. 31.자 어음(수취인 주식회사 G 5억 5,000만 원, 수취인 H 2억 원)이 지급거절되자,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은 2018. 2. 1. C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C의 채권자들 및 피고는 자금을 조달하여 C의 어음을 결제하여 C의 부도를 막고, 어음을 결제받은 채권자들은 그 결제대금을 다른 어음 결제에 사용하거나 자금조달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8. 2. 1. 14:19경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 이 사건 송금액 1억 원은 C의 다른 채권자들이 비슷한 시각 송금한 6억 5,000만 원[I 1억 5,000만 원, J 5,000만 원, K 5,000만 원, L 1억 원, M(N) 3억 원]과 함께 피고에게 송금된 후(이하 이를 ‘1차 조달금’이라 한다

), 2018. 2. 1. 15:16경 C의 만기 2018. 1. 31.자 어음 결제에 사용되었다. 3) H은 위 2)항과 같이 어음을 결제받았음에도 그 결제대금을 C의 만기 2018. 2. 1.자 어음의 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떴다. 4) 주식회사 G는 2018. 2. 1.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5:58경 자신이 결제받은 5억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18. 2. 1. 16:00경 주식회사 O(대표 N)이 3억 원 및 2018. 2. 1. M(N)이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9억 5,000만 원 = 5억 5,000만 원 3억 원 1억 원, 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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