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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53334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50,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 각 명시적 일부 청구). 다만, 선택적 청구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유사 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유사 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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