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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80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666,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20. 12....

이유

제1심 판결의 직권 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한 청구의 일부만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그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 일부 인용 금액이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액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다른 선택적 청구들, 즉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이 판결문에 적시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결론에서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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