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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9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06:2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4 세), 피해자 G(24 세 )에게 “ 나이가 어떻게 되냐

”,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알어 ”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진 후, 소 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깨뜨려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E이 이를 피하다가 뒤로 쓰러지자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 나 도망가려고 하자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가슴을 맞췄으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대 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바닥을 찔렀으며,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바닥이 1.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06:50 경 서울 중구 H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6 세) 등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K 순찰차 61호 뒷 좌석에 앉게 되자, 손목을 비틀어 수갑을 풀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박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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