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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458
(소멸시효연장을 위한)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번호 D로 등록한 E 프로그램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를 이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합5775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10.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2.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즈음인 2015. 7. 30.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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