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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3308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0898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06. 7. 1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가 판결에 따른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즈음인 2016. 6. 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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