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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187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0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32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6. 10. 20.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즈음인 2016. 5. 18.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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