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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6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9027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2006. 8. 1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판결에 따른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즈음인 2016. 9. 13.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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