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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1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11. 8.부터 2002. 4.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303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즈음인 2014. 12. 1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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