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G(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D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양산 지역 동네조폭(조직성 폭력배)인 H과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되었고, 각 출소 후 위 H이 양산지역의 동네조폭 10여명을 규합하여 양산 지역의 유흥주점 밀집 지역인 신도시에서 노래방 여자 도우미 및 음료수, 물수건 등의 공급권 장악 및 그 세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전북 전주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G을 합세하게 하고, 이후 G의 고향 선ㆍ후배 관계인 피고인 A, 피고인 D, I 등을 차례로 양산지역으로 불러들여서 그 세를 확장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과 G은 2014. 6. 5. 02:25경 경상남도 양산시 J에 있는 ‘K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L이 친구 2명과 함께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인 M(23세), N(24세), O(23세)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있던 위 주점 8번 방에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있던 위 주점 지배인인 P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과 G은 위 주점 8번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너거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 N의 배를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