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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2고단235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5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 게임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G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 14:30경 성남시 분당구 AH백화점 앞 광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94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등 귀금속 6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5.경 성남시 중원구 AI 금은방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반지 1개를 AJ에게 43만 원에 매도하면서 AJ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A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AI’ 금은방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목걸이 등을 AJ에게 42만 원에 매도하면서 AJ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A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AI’ 금은방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반지 1개를 AJ에게 9만 원에 매도하면서 AJ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A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2398』 피고인은 2012. 9. 19. 03:40경 성남시 분당구 I 사우나'에서 피해자 AK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기에 꽂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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