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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나4699
합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2013. 12. 5.”을 “2013. 12. 6.”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소득 72,750,000원, 2013. 8.분 급여 4,547,550원, 인정상여 51,676,375원의 합계 128,973,925원에서 소득세 등 10,614,500원을 공제한 118,359,425원(= 128,973,925원 - 10,61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F는 2011. 9. 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을 5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5년간의 퇴직금을 24,885,275원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정관에 따라 124,426,375원(= 24,885,275원 × 5)이 되어야 한다. ③ 설령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월 4,547,55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7. 10.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약 25년을 ㈜F에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은 2008년이 아닌 1987년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25년간의 퇴직금 153,831,242원 중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47,750,000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금 72,750,000원 - 기지급받은 퇴직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① 원고가 주장하는 118,359,425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및 급여는 성질상 피고들이 아닌 ㈜F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

② 피고 B가 ㈜F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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