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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2446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714,926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매월 1,795,918원, 원고 B, C에게 매월 각 897,959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차목적물 월차임 미납기간 소계 원고 A 2012.8.31. 207-2호 1,571,429원 2013.1.1.~ 2013.12.31. 37,714,926원 207-3호 “ “ 원고 B “ “ 2013.5.1.~ 2013.12.31. 12,592,860원 원고 C “ “ 2013.2.1.~ 2013.12.31 17,285,718원 원고 A은 이에 더하여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월차임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월차임 추가 지급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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