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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199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8,756,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0.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매월 7일에 후불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9. 11. 7.부터 2021. 11. 6.까지로 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부터 2020. 7.까지의 월차임을 미지급하였고, 변론종결일까지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8. 10.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월차임에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월차임 연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20. 8. 10.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및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20. 1. 7.부터 2020. 8. 6.까지의 월차임인 13,300,000원(=190만 원×7개월) 및 2020. 8.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월 190만 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차임 상당액도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과 같은 액수로 추인함).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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