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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597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5. 2.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기한을 2012. 2. 26.부터 2014. 2. 25.까지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10,000,000원, 임차료를 월 600,000원,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6.부터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4. 1.분까지의 월세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자 원고가 201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5. 2. 25.까지 10,200,000원의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지급의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15. 2. 25.까지 밀린 월차임 10,200,000원 중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원과 2015.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차임에 상당한 금액인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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