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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215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B은 2008. 2. 25.부터 2015. 4. 30.까지 대구 북구 C건물, 2동 314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번호 세목 귀속년월 과세기간 추상적 납세의무성립 구체적 납세의무성립 2017. 6. 미수납세액 1 부가가치세 2013. 7 2013.7.1~2013.12.31 2013.12.31 2014.01.27 21,104,490 2 부가가치세 2014. 1(예정) 2014.1.1.~2014.3.31 2014.03.31 2014.04.01 15,413,460 3 종합소득세 2013. 1 2013.1.1~2013.12.31 2013.12.31 2014.06.02 1,712,310 4 종합소득세 2013. 1 2013.1.1~2013.12.31 2013.12.31 2014.06.02 14,415,730 합 계 52,645,990

나.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B과 E은 형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제67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E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2014. 2. 21. 매매예약 및 2015. 5. 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4. 3. 3. 접수 제3816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87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1. E과 주식회사 대구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제32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2014. 2. 21. 당시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는 달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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