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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중국 조선족 8명을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07. 2. 12.경에도 중국인 45명을 허위로 초청한 후 그 중 32명이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도록 한 사실로 범칙금 2,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7면 제6행 중 ‘제2의3’은 ‘제2호의3’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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