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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6고정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2:1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에서 충전시간이 늦었는데도 그 곳에서 일하는 E에게 자신의 차량에 가스를 충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충전을 마치고 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시비를 걸자, 그 곳에서 충전을 기다리고 있던 버스 기사인 피해자 F(58 세) 이 " 왜 그러느냐

" 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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