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9:28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 사거리 쪽에서 광 양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하려 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 비 1,364,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견적서
1. 사고 영상 CD 1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