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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0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구 대동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광주 대학교 방면에서 백운 고가 방면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 좌회전 차로가 소멸되는 구간이므로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하고 직진하고자 하였다면 직진 차로 인 2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이 2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문짝 도장 등 총 2,791,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및 치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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