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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에게 30만 위안을 투자하였는데 전혀 투자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E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하던 중 E는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자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려와서 부근 민박집에 감금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 H,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1. 2016. 2. 11. 중국 청도시 청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J’ 사무실에 E, G, H, 성명 불상자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E와 함께 사무실 내부를 뒤지고, E, G, H, 성명 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며 ‘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놓아 라’ 고 협박하고, 그때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여권, K5 승용차의 차량 열쇠, 지갑 및 그가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중국은행 현금카드 등 시가 불상의 소지품 일체를 빼앗아 이를 갈취하고,

2.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소지품을 빼앗은 직후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시 L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형 민박집 (8 층 )으로 끌고 가, E는 피해 자를 팬티만 입게 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려 놓은 채 “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돈 내 놔 라” 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G은 E로부터 건네받은 금속 띠로 만든 불상의 도구( 길이 약 60cm, 고리형태) 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리고, H 와 성명 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약 5 일간에 걸쳐 위 민박집 및 인근의 또 다른 민박집 (12 층 )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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