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합2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으로부터 C의 누나 D이 피해자 E(43 세 )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니 혼 내주러 가 자는 말을 듣고, C 및 C의 친구인 성명 불상자 1명과 함께 피해자 E를 찾아갔다.

1. 특수 상해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는 2016. 3. 5. 06:20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명 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성명 불상 자가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과 C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길이 1m, 머리부분 30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C은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딨냐

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으니 치료비로 300만 원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현금은 없고 통장에 160만 원밖에 없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 분간 때리고 “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다 줘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터 트럭에 동승하고 전 남 구례군 G에 있는 H 편의점까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찾게 한 다음, 위 D의 주거지로 같이 이동하여 위 3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