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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454] 피고인 B는 2012. 4. 경 피해자 E(38 세 )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았으나 위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가 피해자와 자신의 동의 없이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처분하여 버리고 잠적을 해 버리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신한 캐피탈 대출금 2,500만 원을 해결 하라고 독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춘천생활 파 조직 폭력배인 동생인 피고인 A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일명 G 이라는 자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B,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B 가 변제해야 할 신한 캐피탈의 위 대출금 상당액을 대납케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 14:00 경 서울 강북구 번 3동 산 28-14 호에 있는 ‘ 북 서울 꿈의 숲’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옆구리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H 기아 케이 (K )7 렌트카의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갈취하였다.

[2015 고단 660]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9. 22. 15: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I’ 섬에서, 생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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