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05. 11. 23. 21: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장승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39세)이 E와 어울려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고, 성명 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