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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위 노래방에서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치추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각 3회 밀쳤다.

이후 경장 E이 경찰차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경장 E이 위 경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차 뒷바퀴 부근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고 ‘경찰이 사람을 치고 갔다’고 말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으며, 위 경찰차에서 내린 경장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인 F, E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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