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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20778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3. 다.

7번째 줄 ‘2015. 4.부터’는 ‘2015. 4. 1.부터’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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