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20778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3. 다.
7번째 줄 ‘2015. 4.부터’는 ‘2015. 4. 1.부터’의 오기이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3. 다.
7번째 줄 ‘2015. 4.부터’는 ‘2015. 4. 1.부터’의 오기이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