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158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1,540,448원 및 그 중 18,577,779원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2017.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06. 8. 20.부터’는 ‘2006. 8. 29.부터’의 오기이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