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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7회 지방선거 D 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선거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그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F 아파트 G 통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당 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7회 지방선거 D 시장에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의 선거사무소에서 다수의 여성 선거구 민들이 모여 E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19. 공소장에는 ‘2018. 3. 16.’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350 쪽), 피고인 B이 기자들에게 발송하였던 문자 메시지( 증 제 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H 빌딩 3 층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2018. 3. 16. 여성위원 100여 명이 E의 선거사무소에 모여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 는 취지로 E의 I에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J 언론 등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3. 16. E의 선거사무소에는 선거구 민 30여 명밖에 없었고, C이 E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E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를 제 7회 지방선거 D 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특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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