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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합2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선거에 E정당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고, 피고인 B는 G에 있는 H의 노동조합위원장이자 I노동조합연맹 J지부 현 지부장, 피고인 C는 K에 있는 L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이자 위 지부의 전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당내경선을 앞두고 있던 F을 위하여 F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J M기사들 명의의 지지 선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4. 15:00경 N에 있는 F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I노동조합연맹 J지부 하부 조합 및 그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F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합원의 총의로써 F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 바 없음에도 ‘조합원 467명이 F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는 내용의 행사 진행 대본 및 선언문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C는 위 대본에 따라 “I노동조합연맹 J지부 H회사 B 위원장님, L회사 C 위원장님, O회사 P 위원장님, Q회사 R 위원장님 외 467명 M기사님들께서 지지 선언문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단상에 올라가 "우리 2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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