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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3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2.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5. 7.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5. 7.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노래방 지하 1 층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7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2015. 5. 10. 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1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시장 부근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6. 4. 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 09:00 경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H 모텔 3 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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