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이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 사건 신주발행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회사는 남매 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D 및 D의 남편인 E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그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였고, 대표이사 겸 주주인 E과 주주 D은 그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신주가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신주발행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