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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400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D이 E에게 피고 주식 500주를 양도한 것은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E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여금청구소를 제기하여 대여금을 상환받고 소를 취하함으로써 E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은 그 원인채권이 변제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이 D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F, G에게 양도한 것은 무효이다.

게다가 E은 원고들이 아닌 D의 주식 500주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신주를 발행한 2016. 2. 22. 당시 원고 A은 피고 주식 300주, 원고 B은 피고 주식 199주를 보유한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인데, 기존 주주인 원고들에게 신주인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기존 주주가 아닌 F, G를 기존 주주라고 칭하며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주발행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등 참조). 이때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429조에 의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주주, 이사, 감사라 할 것인데,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주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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