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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988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C, 원고 D, 원고 H에게 각 1,357,264원, 원고 I에게 904,843원 및 위 각...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보증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면서 주식인수대금과 위 대여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들의 대여금채권을 정산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들이 교부받은 피고 회사 발행의 신주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주식인수대금과 상계처리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대여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신주인수대금채권과 원고들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기로 결의한 시점에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계결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원고들과의 약정이율에 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상계합의는 신주발행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들에게 교부된 신주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 무효에 기한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이행을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차용증 상의 약정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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