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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7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2. 10:0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07경 서울 동작구 B, 101동 909호 피고인 운영의 C 부동산 사무실에서 본인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 E(여, 46세)의 휴대폰(F)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등산가는 이유’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7. 12. 1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0: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기 올림픽에 채택될 3가지 종목. 완전대박’이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7. 12. 18: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8: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예인화보’라는 연예인 누드 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7. 12. 18:3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18: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복한 힐링센터최우수 vip 고객님 5월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파티, 최신 직수입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5. 2014. 7. 17. 15: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5: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황제를 위하여’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6. 2014. 7. 18. 12: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2: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해수욕장’이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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