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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지 통화 내역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16:48 경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남, 11세 )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지 통화 내역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

2) 나 아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18조는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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